감사원은 5일 법에서 정한 기밀사항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르면 내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비리 캐기 식의 공무원 대인(對人)감찰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예산집행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같은 방침은 정부 기관의 조직·업무 혁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개혁 차원에서 국가기밀, 안보, 사생활 등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를 제한없이 밝히기로 원칙을 정했다"며 "부서별로 공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공개 절차와 시행 시기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공개 여부와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친 뒤, 감사 결과를 선별·요약해 공개해 왔다.
감사원은 또한 내부검토 결과 대인감찰과 사무감찰로 대별되는 직무감찰 가운데 공무원 개인의 비리를 찾는 대인감찰의 경우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인감찰은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적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정치권력이 고위 공무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에서도 대인감찰 업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무감찰의 경우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업무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의 조직과 인원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전, 국정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실천 방안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에 "국가적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조직 문제까지 대안을 검토하라"며 "공무원이 능동적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감사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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