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문기(閔文基) 전 대법관이 5일 오후3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황해도 신천 출신인 고인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거쳐 1942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법무부 검찰과장 광주고등·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1980년 5월 김재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고인은 "대통령직에 있는 자연인을 살해한 것인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수의견을 내 정년을 7개월 앞둔 같은 해 8월 소수의견을 낸 동료 대법관 5명과 함께 법복을 벗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양한주(梁漢珠·78)씨와 경천(庚天·전 조흥은행 지점장)씨 등 2남2녀가 있다. 발인은 7일 오전8시 서울아산병원 장지는 충북 천안 공원묘지. (02)30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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