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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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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입력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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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면 보인다." 부동산을 처음으로 매매하는 '초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다. 부동산 매매는 보통 평생 모은 돈을 거는 일생일대의 거래이기 때문에 첫단추부터 세심하게 꿰어야 후회가 없다. 스피드뱅크 무료상담실이 간추린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소개한다.▲동시분양 때 한 번에 여러 곳에 청약할 수 없다?

청약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하다. 즉 서울과 수도권 동시분양에 동시에 청약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두곳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서만 계약할 수 있다.

▲분양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1가구 1주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잔금을 모두 치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민간건설 중형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민간건설 중형 단지라도 임대 아파트이면 청약통장을 일반 분양 때 사용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분양권 매수자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을 보유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계약자가 1년 이상 분양권을 보유하고, 중도금도 2회 이상 내야만 전매할 수 있다. 지구지정 이전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자유롭지만 분양권 매수자는 매매 계약일이 아닌 최초 계약일(분양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재건축, 재개발, 조합아파트의 조합원도 전매가 규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과 이후 공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은 전매가 자유롭다.

▲청약부금을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1순위다?

청약부금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2순위가 되고, 2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받는다. 그러나 1, 2순위라고 해도 서울을 기준으로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라야 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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