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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신설 규제 하반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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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신설 규제 하반기 완화

입력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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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수도권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하는 행정고시가 폐지되고 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또 골프장 면적을 산정할 때 한계농지와 폐염전 부지, 간척지, 쓰레기 매립장 등 임야 이외의 지역은 면적 합계에서 제외되고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골프장 면적비율이 3.61%인 하남을 비롯, 이천(2.81%), 여주(4.85%), 광주(3.62%), 고양(3.15%), 화성(2.52%), 안성(2.2%) 등 골프장 입지가 좋은 수도권 지역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골프장 건설의 경우 18홀 기준으로 800억∼1,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데다 세수증대(50억∼90억원),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비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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