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64명은 4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 유급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이 이권 등에 개입하지 않고 직업으로서의 지방의원직을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자는 것.
지방의원 유급화는 찬성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137명)을 넘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이를 여야 공동입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계 및 시민단체는 의원정수 축소와 의회기능 활성화 등이 선결돼야 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며 조기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개정안 처리과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돼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 등으로 각각 월평균 170만원,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급화가 이뤄질 경우 1인당 평균연봉은 광역의원 5,300만원, 기초의원 3,8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