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현행 1,000여개 법률 조문을 전면 한글화하기로 하고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법제처는 이와 관련, '법률 한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 법률가·국어학자 등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한글날인 10월9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법률 조문 가운데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병기키로 했으며, 일제 잔재 언어나 뜻이 어려운 한자말을 순우리말로 고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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