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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체이율 年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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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체이율 年20%로

입력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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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소송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연체이율을 25%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연이율을 20%로 확정한 소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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