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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헌법조사회, 개헌초안 마련 / "집단적 자위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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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 헌법조사회, 개헌초안 마련 / "집단적 자위권 인정"

입력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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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육·해·공 3군과 기타전력' 보유 등을 명기한 헌법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초안은 또 헌법 해석상 금지돼온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하는 한편 히노마루(日뀃丸)와 기미가요(君꿟代)를 국기와 국가로 정식 규정했다. 총리에게 '국가 비상사태 명령' 발동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국가방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특히 안전보장에 대해 자위권 보유의 명문화와 함께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타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다.

헌법조사회는 다음 주부터 당내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해 연내에 개정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국가주의나 복고풍이 강한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헌법조사회는 자민당내 보수세력의 아성으로 이들의 초안은 자민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일본 국회내에 설치돼 있는 헌법조사회는 2005년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헌법 개정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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