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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사실 알고도 고지안했을땐 손배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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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사실 알고도 고지안했을땐 손배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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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분양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가능성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각 3,240만∼3,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설계도만 보고 일반인이 일조 정도까지 알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조합측은 해당 아파트에 해가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양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9년 입주한 아파트의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동지 기준으로 하루에 45∼80분 정도밖에 햇볕이 들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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