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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星港법인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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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星港법인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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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은 싱가포르 법인이 일부채권단의 파산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대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SK글로벌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이 싱가포르 법인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데도 파산을 신청,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원이 임명하는 관리자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법정관리는 법원 파견 인사가 대상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파산법 11조'와 다르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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