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000만원이 구형됐다.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관내기업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그러나 "인사치레로 건네는 돈을 거부하기 곤란해 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998년 4월부터 99년 9월경인·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재직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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