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신문고시 11조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신문고시를 적용해 처리한다' 조항 중 신문협회 자율규제의 근거인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 의결했다. 규개위는 다만 공정위와 신문협회가 협의한 경우는 신문협회가 자율규제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관련기사 5면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중순께부터 신문사가 독자에게 자전거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無價紙)를 돌리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정부가 직접 규제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업자가 초범이거나 위반이 일부 지역 또는 소액인 경우에도 자율규제를 인정하자는 규개위 경제1분과 수정안은 폐기됐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다각적인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했고, 상습 위반에 대해선 타율적인 규제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정의지를 보였음에도 정부가 굳이 일방통행식 타율 규제안을 밀어붙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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