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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6월 통과 접근 / 與野 "분식회계 적용 1∼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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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6월 통과 접근 / 與野 "분식회계 적용 1∼2년 유예"

입력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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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시행을 1∼2년 유예하거나, 법안 통과 이전에 이뤄진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 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민주당은 이 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열어 두 방안 중 하나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대다수 기업들이 과거부터 누적된 분식회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여야간 이견만 조정된다면 증권집단소송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동의한다"면서 "분식회계 대사면보다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2년 정도 유예해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분식회계에 대해 대사면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다 SK글로벌 등 이미 분식회계로 처벌 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철기자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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