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약 1만5,000명 정도의 지방공무원 증원이 가능해진다.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를 내달께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248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관보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모든 자치단체가 표준정원으로 고시된 최대치만큼 정원을 늘리면 현재 24만4,631명인 지방공무원수가 1만4,911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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