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安씨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檢, 부실수사 논란 털기 "강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安씨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檢, 부실수사 논란 털기 "강공"

입력
2003.05.02 00:00
0 0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의 영장기각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강공(强攻)'을 선택했다.검찰은 조만간 소환예정인 정치인들과 안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영장 재청구는 면피성 부실수사와 무리한 법적용 논란을 조기에 털어내기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부실수사 논란 자초한 검찰

법조계에선 안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곧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검찰이 과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종금의 자금의 사전인지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돈 문제는 모른다"는 안 씨의 발언만을 토대로 "조사계획이 없다"고 결론 지은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수사를 할만큼 했는데 나오는게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안 씨가 노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대통령의 사조직인 자치경영연구원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가려진 의혹이 더 많다는 것이다.

풀어야할 의혹들

가장 큰 논란은 보성측에서 받은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대가성이 입증되면 사건 성격은 물론 적용되는 범죄도 정치자금법에서 알선수재로 180도 달라진다. 알선수재가 성립되면 안씨가 부정한 돈을 받아 노 대통령을 위한 정치자금을 쓴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한 '양해할 수준'의 행위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1999년 7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안씨에게 건넨 돈이 대가성 없는 '투자금'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돈이 현금으로 은밀히 전달된 점이나, 안씨가 김 전회장측에 접근하는 과정, 돈의 명확한 사용처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채 밝히지 않았다.

2억원이 정치자금으로 전환된 2000년 11월에도 진술에 근거해 대가성이 없는 돈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떠오르는 대선주자였다는 점 등은 청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나아가 2억원이 정치자금이라 해도 김 전회장측이 안씨의 뒷배경이 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이 '노무현 투자금'이 아니라 '안희정 투자금'이라는 검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곤혹스런 검찰

검찰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부실 수사로 보일수 있어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면초가에 처한 검찰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한 말이다. 따라서 안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범죄의 경중을 떠나 검찰로선 불가피한 선택이 돼 버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오아시스워터의 운영자금 등을 조사해 안씨에게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법원이 범죄소명 부족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정상관계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