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납세자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으로 일부 세금의 신고와 고지, 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 등 부동산과 일반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주택 입주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이다.
종전에는 납세자들이 양도세 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10만∼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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