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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배 활용법/단순 코골이 아닌 수면중 무호흡증땐 건강보험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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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배 활용법/단순 코골이 아닌 수면중 무호흡증땐 건강보험 혜택받아

입력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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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45)씨는 잠을 잘 때 심하게 코를 골아 가족들이 밤마다 괴롭다. 어느 순간부터 김씨는 수면도중 코골이가 끊어지고 호흡을 하지 않는 증상을 나타냈다. 이른바 수면중 무호흡증이다. 김씨는 코골이 때문에 교정수술을 받는 것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면중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코골이까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물론 수면중 무호흡증이라해서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1시간 수면중 무호흡수가 5회 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 30회 이상,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수면중 무호흡증으로 진단된다. 수면중 무호흡증은 수술에 따라 보험 진료비도 다르다. 입 천정의 필요부위(구개수·口蓋垂)만 수술하는 경우는 6만원, 입 천정과 인두(咽頭)까지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16만원 가량 든다.

코골이와 수면중 무호흡증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에서 차별하는 것은 업무연관성 때문이다. 코골이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수면중 무호흡증은 일상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면중 무호흡증에 걸릴 경우 주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두통, 판단력 저하 등 정신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면중 무호흡증은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발작 등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이상덕 이사는 "수면중 무호흡증의 3분의 1만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뇌 이상이나 턱이 밀려있는 경우 등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코나 목젖 부위가 막힌 경우 수술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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