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속도로 순찰대 금품요구 협박 사건 수사가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원미상의 30∼40대 남자가 1998∼99년 남해·구마고속도로를 담당하는 6지구대 경찰관들에게 1만원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 장면을 촬영해 지난해 말부터 경찰에 4통의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범인은 비디오 촬영 후 3∼4년 동안 잊고 지내다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이번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협박편지를 일부만 공개하고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편지에서 '보내준 사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18명의 '비디오 주인공' 중 11명만 확인이 됐으며, 수뢰총액은 15만원에 불과했다고 못박았다.
경찰은 범인이 보낸 편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추적, 서울 서초구에서 식당을 하는 40대 박모씨를 찾아 확인한 결과 제3의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협박편지에 '서울 대치동 우성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고 비디오테이프 추가 존재설이 흘러나오면서 경남 이외의 지역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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