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와 관련, 출국 금지된 한국계 프랑스인 호기춘(54·여)씨가 위조 여권을 가지고 1일 출국하려다 적발됐다.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호씨는 이날 낮 12시30분 인천공항발 파리행 에어프랑스항공편을 이용, 정모(여)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조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다 출국심사에서 적발돼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호씨는 1994년 정부의 고속철도 차량 선정과 관련, 최만석씨를 프랑스 알스톰사에 로비스트로 소개하고 사례비로 미화 39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1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중 추징금 40억원을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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