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 등이 서로 상반된 이유로 규개위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의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현재 신문고시 개정안 중 논란의 핵심은 '공정경쟁 규약 시행 주체'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경쟁 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에서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한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신문협회와 일부 신문사의 거센 반발을 의식, 공정위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 일부지역 또는 소액인 경우 등은 규약의 적용·처리를 신문협회가 맡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당국의 직접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자율규제 우선을 강조하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등지에 새 지국이 들어섰을 때 경품 제공이 가장 극심한데도 '초범'을 예외로 인정한 점, '일부지역'과 '소액'의 경우 범위와 액수가 모호한 점, 공정위와 신문협회간 협의사항의 우선 처리권한을 신문협회에 준 점 등은 불공정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다.
반면 신문협회는 '정부 규제 부활'을 이유로 신문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규개위 개정안은 자율을 우선시한 현행 신문고시 제정 취지를 스스로 번복하고 정부가 직접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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