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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中3시험문제 재판계류사건 인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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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中3시험문제 재판계류사건 인용 물의

입력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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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실시된 제주도교육청의 초·중·고 학력평가 시험에서 중3 사회 주관식 문항이 재판에 계류중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혐의'를 인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중3 사회 주관식 4번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선거법 위반 사례와 함께 태국 잠롱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해 지도자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쓰도록 했다. 문제의 지문은 지난해 10월13일자 '단체장 16명 당선무효 혐의 적발'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으로 '안○○시장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회계보고서에 누락했고, 우○○지사 회계책임자 양모씨는… 축소 보고했다가 적발됐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 등에는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학생들의 시험에까지 인용할 수 있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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