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고충을 털어놓기 쉽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윤욱현(39·사진) 근로감독관은 1월부터 노동문제에 대한 무료 사이버 상담에 나섰다. 노동부에 몸담은 지 20년 가까운 윤씨는 근로감독 분야에서만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을 살려, 실전에 강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노동법상담 사이트(cafe.daum.net/labordoctor)는 석달만에 2,000여명 회원을 확보했고 매일 방문객 100여명,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한 상담은 70건에 달한다. 일이 많아지면서 동료였던 안동지방노동사무소 직업상담원 김남순(28·ID 아쿠아)씨와 공인노무사 전영준(27·ID 터치마이)씨도 상담에 응하고 있다.
윤씨는 "근로자들이 정부의 높은 문턱을 두려워 해 문제 해결을 포기하기 일쑤"라며 사이버 상담의 이점을 설명한다. 노동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듣기까지 보름 이상 걸릴 뿐더러 신분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후 불이익'을 염려하는 근로자들은 그냥 고충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윤씨는 경남 양산의 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노조 설립의 노하우를 상담한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나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그의 사이트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상담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산재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가 20% 가량 되고, 노조 운영 및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도 10%를 차지한다.
윤씨는 대학 재학중인 1985년부터 9급 공무원으로 노동부에 몸담았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딴 그는 "노동부에서의 경력을 활용해 이론과 실전을 겸한 노무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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