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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영장 기각/김효근씨 "盧측근인줄 알고 2억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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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영장 기각/김효근씨 "盧측근인줄 알고 2억원 줬다"

입력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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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부장판사는 "안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범죄 사실이 실형이 나올 만큼 무겁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으로 미루어 검찰이 안씨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이날 밤 늦게 풀려나 귀가했다. ★관련기사 A4면

한편 대검중수부는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孝根)씨가 "2억원 투자 당시 안씨가 노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자치경영연구원이 노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2억원이 노 대통령을 위해 제공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와 효근씨가 노 대통령의 관련성을 부인함에 따라 대통령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에게서 화의 청탁 등을 받고 2억8,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은 영장이 발부돼 이날 밤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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