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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가진者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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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가진者들의 반발

입력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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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국세청이 보상해라." "경기도 고려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터무니없이 올려버린 저의가 뭐냐."국세청이 29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 고시하자 국세청 재산세과에는 어김없이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국세청이 매년 1∼2차례 기준시가를 발표할 때마다 치르는 홍역이다.

특히 만 1년간 3차례나 기준시가가 조정된 서울 강남권의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강남권 역차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세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기준시가 상향조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 세금 부담이 몇배 늘어나는 이들의 반발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기준시가를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고시하다 지난해부터 예고 없이 수시 발표함에 따라 며칠 차이로 세금이 불어난 선의의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준시가 인상폭이 높은 곳은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비롯해 그동안 천정부지로 집값이 뛴 곳들이다.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타지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곳들이다. 때문에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특단의 조치보다는 과표 현실화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는 아무리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영향을 받지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이번 기준시가 발표를 보며 "거액의 세금을 내도 좋으니 수억∼수십억원짜리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태훈 경제부 기자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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