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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씨 정치자금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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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씨 정치자금법 적용 "논란"

입력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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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안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안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최 판사는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은 판례가 전혀 없는데다가 안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는 다툴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안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적용은 애초부터 '정치인'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해 놓지 않은 이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됐었다. 단지 30조 1항에 '이 법에 정한 방법(후원회 등)외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검찰은 바로 이 조항을 적용해 안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 이 때문에 사설연구소 사무국장에 불과한 안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발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보성측에서 받은 2억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정치자금조로 사실상 사용된 정황도 일부 드러나면서 최종 수령자가 누구냐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자업자득론'이 우세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을 폭넓게 적용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면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 수사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재판 과정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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