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법 최완주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충분했다고 보지만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혐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기각 이유는.
"실형이 선고될 만큼 가벌성이 높은 혐의가 아니다. 즉 도주 우려가 없다. 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적용에 무리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선례나 판례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변호사는 정치자금 혐의에 해당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 판단과 달리 다툴 부분은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다. 다만 채무 면제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 같다."
-검찰의 소명이 충분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소명 자료는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돈을 준 시점으로 보면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00년 11월 채무 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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