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공무원노조 연가투쟁과 관련,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회장인 하재호(39·7급)씨에 대해 공무원 해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시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장 출신인 하 회장이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연가투쟁을 주도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아 왔다"며 "당사자의 요구로 수 차례 연기되다 21일 열린 인사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하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총연맹' 결성에 참여한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정직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