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과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SK-IMT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두 회사의 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합병 인가조건은 셀룰러와 IMT-2000 서비스간 회계분리 최초 IMT-2000 서비스 요금승인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이다.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양 서비스간 차별행위 등으로 이용자 이익이 심하게 저해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추가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도 명시됐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주파수 대역의 이동통신망과의 로밍이 가능한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및 소요설비 조달계획은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예정대로 내달 1일 SK-IMT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연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비동기식 IMT-2000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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