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안전진단 예비평가에서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객관적 결론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29일 건설교통부가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선 시·군·구가 5명 이상 전문가로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분야별 전문가로 구조안전 2명, 설비 1명, 주거환경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반·변형·균열·노후 상태 및 기계·전기 상태, 주차·소음·도시미관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해 '일상적 유지관리'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으로 판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안전성이 떨어지고 매우 낡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위원회 의결방식도 관례상 만장일치나 다수결 등에서 전원합의제로 하도록 못박았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건물마감 상태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성능, 경제성 등 4개 분야를 정밀 평가한 뒤 항목·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종합점수를 내되 구조안전 40%, 설비성능 30%, 주거환경과 경제성 각 15%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구조안전 성능을 우선 평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A-D등급은 설비성능 및 주거환경평가를 거치고 경제성(재건축과 개·보수비용 비교) 평가를 따져 점수대에 따라 종합판정을 내려 A-C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나 개·보수를 통해 그대로 사용하고, D등급(조건부 재건축)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등을 감안,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 기준을 고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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