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참여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화합 차원에서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씨와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씨 등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해 30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면 대상자는 노사관계법 등을 위반한 노동사범이 568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학원사범 364명,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사범 343명, 대공사범 149명 등이다. 법무부는 "공안사범의 대규모 사면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사회 수준으로 볼 때 안보의식이 약해지거나 체제 위험이 초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말'지 기자 김경환씨, 영남위원회 사건의 박경순씨 등 수감자 13명의 잔여 형집행이 면제돼 이날 저녁 석방됐다. 또 외국인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된 정수일(일명 '깐수')씨와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등 형집행정지 또는 미집행 중이던 39명이 잔형을 면제 받고 복권됐다.
이와 함께 민노총 사무총장 이홍우씨와 롯데호텔 노조위원장 정주억씨 등 916명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으며, 민노총 위원장 단병호씨와 8·15통일대축전에 참석했던 문규현 신부 등 형집행이 끝난 432명이 복권돼 피선거권 제한 등 각종 법적 제약이 해소됐다.
특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 법무부는 "형기의 절반 이상 복역자와 형 확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자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과거 사면을 받았다가 재범한 사람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형이 확정된 민혁당 사건 연루자 이석기씨는 자궁암 3기인 노모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집총거부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국방부의 반대로 전원 배제됐다.
한편 이번 사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준법서약서 등 전제조건 없이 양심수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라는 점 등은 환영할 만하다"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보여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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