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지 않으면 거래사절.'지난해 1,175개 협력업체에서 총 4조647억원을 납품 받은 한국전력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부조리 방지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구매·공사·용역 등 한전의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해, 뇌물을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참가를 자동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또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도 받아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도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하는 한편 상급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도 묻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동석 한전 사장은 29일 대림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갖고 윤리경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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