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현재 배기량 800cc 이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 면제와 통행료 감면 등 경차 활성화 대책이 부처간 이견으로 갈수록 꼬이고 있다.28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각각 취득가액의 2%인 등록·취득세를 면제하고 ㎤ 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까지 보류키로 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원안대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대형차와 소형차간 상대적 세부담 차이를 현재 수준보다 늘리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1998년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양해각서(MOU)에 위배,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행자부의 반대로 다음 회기인 6월 전까지 개선안을 제출 받아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일부 도로에서만 시행되는 경차 통행료 50%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모든 유료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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