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0단독 박창렬 판사는 28일 다국적 음반사인 (주)EMI 뮤직코리아가 전속가수였던 윤종신(34·사진)씨에 대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3,000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윤씨가 음반사측으로부터 '작업실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을 만들어 준 점으로 보아 음반사가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무이자로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MI측은 2001년 3월 윤씨와의 불화로 96년 9월 맺은 전속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자 윤씨가 97년 4월에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음반사측에서 가져간 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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