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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추가 수수 여부따라 安·廉씨 사법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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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추가 수수 여부따라 安·廉씨 사법처리 결정

입력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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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염동연씨를 소환조사함으로써 나라종금의 퇴출저지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고비를 넘고있다.검찰은 안씨와 염씨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수순을 30일까지 마무리짓고, 5월부터는 의혹을 받아온 다른 정치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관심사는 안씨와 염씨에게 적용될 구체적 혐의와 사법처리 수위, 추가 소환될 정치인 리스트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안씨에 대한 수사는 곧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날 오전10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공적자금비리 조사반에 출두한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며 8층 조사실로 직행했다. 안씨는 처음 다소 긴장했으나, 식사를 깨끗이 비우고, 진술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안씨는 1999년 7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주)오아시스워터의 투자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법인 설립비로 5,000만원, 회사물품 구입비에 1억원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5,000만원의 사용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5,000만원 중 일부가 노 대통령 선거캠프였던 자치경영연구원의 전신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운영비에도 사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씨의 사법처리 여부는 그리 간단치 않다. 생수 자금으로 받아 일부를 정치자금조로 썼다고 해도 횡령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다 정치자금법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안씨에 대해 별도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수사팀 역시 "아직은 수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결과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은 검찰로서는 안씨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케이스. 염씨의 경우 자금 수수 시점이 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하기 훨씬 전인데다 오히려 '동교동계'로 분류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염씨가 김 전회장으로부터 1999년 9월 5,000만원을 받은 외에 수자원공사 감사시절 예금유치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안 씨가 불구속으로 결론이 날 경우 염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고 검찰 분위기도 비슷하다.

한편 검찰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수 억원대의 돈이 흘러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높이는 첫 작업으로 선택한 이번 재수사는 안·염씨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치권으로 줄달음칠 전망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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