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동원해 기업체들로부터 166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세풍 사건의 주역으로 1998년 미국에 도피했다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열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자금으로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여만원을 모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동부그룹과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돈을 모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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