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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유성구 투기 과열지구로/ 천안 불당·백석·쌍용동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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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유성구 투기 과열지구로/ 천안 불당·백석·쌍용동도 지정

입력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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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전 서·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불당·백석·쌍용동을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민영 분양주택의 50%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는 공개 모집해야 한다.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월5일 대전 유성구 노은 2택지개발지구에 이어 두 번째다.

건교부는 천안·아산시 일대 비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감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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