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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불법개조 내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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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불법개조 내달 단속

입력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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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소형건축물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불법개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사용승인 뒤 내부를 불법개조해 가구수를 늘리거나 용도를 무단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2001년 2·4분기에 승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942채와 지난해 3·4분기에 승인한 연면적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 4,794채다. 점검 내용은 불법 세대분할, 전기·수도·도시가스계량기 설치 미비, 주차장 타용도 사용, 조경훼손, 무단증축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시정 통보하고 불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과세자료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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