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인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집(63)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업국장에 대해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최 판사는 "청탁 명목에 비해 김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이 너무 많고 김씨가 얻을 이득도 뚜렷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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