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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부금은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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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 부금은 무방

입력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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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세대를 합치면 청약통장의 권리가 없어지나요? 1999년 7월 딸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았더니 의료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등 번거로워서 세대를 합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이 청약부금이냐 아니면 청약저축이냐에 따라 사정은 달라집니다.

청약부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달 5만∼50만원씩 납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부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무방합니다. 2000년 3월 27일부터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저축이라면 세대 합가에 신중해야 합니다.

매월 2만∼10만원을 납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때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세대 합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자세한 청약자격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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