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한 지분보다 평균 8배나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지배구조 평가기준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총수 일가의 현금투입지분'과 '실제 행사 의결권'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29개 민간기업 가운데 한솔, 금호, 삼성, SK그룹 등의 순으로 지배권 행사 비율이 높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29개 민간기업 총수일가의 직접 보유지분은 평균 9.95%인 반면 계열사 보유지분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9.3%에 달했다. 또 29개 재벌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직접 보유지분 보다 평균 7.9배 높았다. 개별 그룹으로는 29개 대기업 집단 중 한솔그룹의 지배권 행사 비율이 35.4배로 가장 높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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