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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채무 연체이율 20%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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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채무 연체이율 20%선 검토

입력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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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을 상한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조항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연체 이율을 20% 안팎으로 하는 새로운 소송 채무 연체이자율 시행령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27일 "연체이자가 14∼21%인 시중은행금리를 감안해 소송채무 연체이율도 20%로 낮추는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현행 카드 연체 이율이 25%인 점을 감안, 현행 시행령 상의 25%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연체 이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소송촉진법 조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이자 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마련됐지만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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