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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재판기피에 경찰선 영장집행 "뒷짐" 법원 "지명수배"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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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재판기피에 경찰선 영장집행 "뒷짐" 법원 "지명수배" 고육책

입력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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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재판을 기피하자 법원이 고육지책으로 거주가 일정한 피고인에 대해 지명수배까지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25일 존속폭행·모욕 혐의로 2000년 8월 불구속 기소된 장모(50·남) 씨에 대해 재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씨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니 김모(80)씨가 상의 없이 임대한 데 격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은 후 선고가 임박해지자 장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법원에 "법관이 편파적"이라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이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돌아온 것이 지난해 6월. 그러나 이후에도 장씨는 재판부의 6차례 소환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해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 지난해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집행을 미루다 6개월이 지난 후 "영장 만기가 다 돼 집행할 수 없다"는 답변서만 보내왔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최근 구속영장을 재발급하자 장씨는 또 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을 위해 법관 기피신청을 낼 경우 해당재판부에서 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지난 23일 장씨의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한 후 결국 검찰에 장씨를 지명수배 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궁여지책으로 이번에는 어디서나 피고인을 체포해 법원에 데려오게 하기위해 지명수배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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