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의 민주화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장이 맡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운영위 개선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에서 교장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자동 임명하고 학교운영위가 갖고 있던 주요 의결권을 박탈, 교장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기능을 국한했다.
현 의원은 발의 이유서에서 "학교 운영의 유기적 통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학원의 질서와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교장이 학교운영의 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자치의 근간이 파괴될 것"이라며 "교육 민주화라는 정부의 개혁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K고 학교운영위원인 이모(50)씨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고 있는 학교운영위가 유명무실해지면 학교가 10년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1996년 각 학교에서 발족된 학교운영위는 학부모 대표, 교원 대표, 지역인사 등 5∼15인으로 구성되며, 교장의 위원장 겸직은 금지돼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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