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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부동산시장 반응 /강남구 "지켜보자" 광명 "소나기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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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부동산시장 반응 /강남구 "지켜보자" 광명 "소나기 피하자"

입력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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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금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이 지역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공고일(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1가구 1주택자 걱정 없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1가구 1주택자로 3년 보유 1년 거주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갖췄다면 6억원 이상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집 두 채를 갖고 있다면 시세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강남 부동산시장 냉랭 강남구의 경우 이미 1년 이내 단기 거래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어 충격파는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투기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매도자의 경우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처음으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의 대상이 된 광명시의 경우 양도세 부과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서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강남지역 중개업소는 그 동안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문을 닫기 일쑤였으나 이번에는 정상영업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권 투자자들이 정부의 이번 대책을 '뒷북행정'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순간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매물을 걷어 들이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명시 일대는 3일전부터 국세청 직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철시한 상태다.

장기적인 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지정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효과를 주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일시적인 투자수요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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