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장애인은 종신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는 보험사들의 관행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의 웹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 조병찬(27·회사원)씨는 25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파기당했다"며 P생명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조씨는 소장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분명히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계약서에까지 기재하고 장애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정밀조사도 받겠다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한 달 뒤 '장애인은 가입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 1급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사망자로 취급당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며 "보험사들은 장애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직장동료의 소개로 보험 모집인을 만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보험사 측이 한 달 후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함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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