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 예정인 30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팔고 잔금을 이날 이후 지불하거나, 앞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대략 1.5∼1.8배 늘어나게 된다. ★관련기사 A16면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을 30% 이상 웃돈 인천 중구(3.3%), 경기 광명(2.9%), 서울 강남구(1.6%) 등 6개 지역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월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일부지역을 금명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현재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 서초, 강동 등 3개구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동향을 정밀 조사, 다음달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이날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선호도가 높은 일반 아파트 투기혐의자를 색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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