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남구·광명 투기지역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남구·광명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3.04.26 00:00
0 0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 예정인 30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팔고 잔금을 이날 이후 지불하거나, 앞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대략 1.5∼1.8배 늘어나게 된다. ★관련기사 A16면정부는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을 30% 이상 웃돈 인천 중구(3.3%), 경기 광명(2.9%), 서울 강남구(1.6%) 등 6개 지역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월 투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일부지역을 금명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현재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 서초, 강동 등 3개구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동향을 정밀 조사, 다음달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이날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의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선호도가 높은 일반 아파트 투기혐의자를 색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