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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문답풀이/실거래 가격으로 과세 양도세 2배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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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문답풀이/실거래 가격으로 과세 양도세 2배이상 늘어

입력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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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25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매도시 다른 지역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뭔가.

"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집값 또는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기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전월의 해당 지역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아야 하고, 이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의 주택매매가 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거나, 1년간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양도세율도 9∼36%에서 24∼51%로 높아진다. 필요시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된다."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는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이들 지역은 4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지역 요건을 채울 경우 다음달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을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만 반영하고 있고, 1년에 한번 고시된다.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양도세 부담을 높여 과세형평을 꾀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뛰면 정부는 1차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진정이 안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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