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13 총선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부 직권으로 잇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서울지법 형사19단독 홍동기 판사는 25일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각각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민주당 이종찬 전 의원과 자민련 김선길 전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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