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실시된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공직자가 5명 포함됐다.고지거부는 '부양을 받지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는 공직자 윤리법 제12조4항에 따른 것. 이번에 고지거부한 공직자는 모두 시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시모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모친재산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친 재산을,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모재산을 각각 고지거부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직계 가족 재산 고지거부는 재산 은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산의 규모를 차치하고라도 대부분 상속될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공개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맞서 공직자윤리위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24K금 394g(105돈),다이아몬드 1개를 신고했고,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도 부인소유의 금 및 백금 112g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귀금속의 경우도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본인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희상 국방보좌관은 재산내역으로 '중동전쟁'과 '행동하는 군을 위하여' 등 저서 5권에 대한 저작권을 신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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