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이후 '안전관리기본법' 입법화가 추진중이다. 법만 만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재난관리기본법 등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도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내 민방위본부도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하는 등 각종 기구를 늘렸지만 정작 예방, 대응, 복구 등 현장 중심으로는 기구가 강화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해 차제에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발족, 안전사고 예방·대응기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최근 소방은 화재진압 차원을 넘어 구조와 구급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에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대형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좀더 과학화하고 전문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조직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소방청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중앙기관으로 소방청을 설립하고 각 시도의 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변경,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전시(戰時)를 대비한 '민방위'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현시(現時)의 안전을 위해 소방청 설립을 늦춰선 안된다.
/고호태·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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